가족 직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은 근로자 본인 또는 과거 근로자였던 사람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와 별개로 실제 근로관계가 있었는지를 자료로 확인받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 간 사업 운영을 돕거나 임금을 지급한 사실만으로 근로자라고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는지를 실제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 내역뿐 아니라 출퇴근·휴가 관리, 업무 지시와 보고, 다른 직원과 동일한 근태·인사 기준을 적용받았는지도 함께 제시하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확인 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고용보험법상 심사·재심사 청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