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경정청구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자료와 기존 신고가 잘못된 이유를 보여주는 증빙을 청구서에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공통으로 정해진 단일 서류 목록이 있는 것은 아니며, 비과세를 주장하는 사유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주택 보유기간 확인에는 등기부등본이나 토지·건축물대장 등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거주요건 등 쟁점이 있다면, 주민등록 자료만으로 충분한지와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경정청구서에는 단순히 ‘1가구 1주택’이라고 적기보다, 양도 당시 세대의 주택 보유 현황, 해당 주택의 취득·양도일, 보유·거주 요건 및 적용하려는 특례를 구분해 적고 각각의 증빙을 연결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정청구 내용이나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세무서가 보정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정 요구를 받으면 지정된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