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요건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총수입이나 양도가액 자체가 아니라, 필요경비 등을 반영해 계산한 각 소득의 소득금액이 기준입니다.
합산한 금액이 연 100만 원 이하여야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퇴직·양도소득 등이 함께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기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해당 소득금액들을 합산해 100만 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에게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 함께 있다면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을 더해 판단합니다. 소득이 여러 종류라면 각 소득의 발생액이 아니라 필요경비 등을 뺀 소득금액과 비과세·분리과세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공제는 소득요건 외에도 가족관계, 부양 요건, 나이 요건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