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기존 무허가 건축물의 명의를 바꾸려면 해당 지자체의 기존무허가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인지 먼저 확인한 뒤, 상속관계와 상속인 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건물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자체별 서식과 추가 서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지자체 관리대장의 명의변경이며, 무허가 건물이 적법해지거나 부동산 등기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 자체의 동일성이나 상속인 사이의 권리 다툼이 있으면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