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로포상으로 회사가 직원에게 금 10돈을 지급한 경우라면, 통상 근로와 관련해 받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며 회사가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최종 세액은 해당 연도 연말정산에서 다시 정산합니다.
따라서 직원 본인이 다음 달에 세금을 따로 내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반영해 원천징수·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포상을 받으셨다면 급여·세무 담당자에게 근로소득으로 처리했는지와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금으로 받은 포상금의 과세 금액은 금의 지급 당시 평가액 등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하므로, 현재 정보만으로 세액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포상금의 평가액을 급여에 반영했는지, 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