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참여자의 활동비는 참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그리고 돈이 실제로 일한 대가인지에 따라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활동비’라고 부르거나 사업이 공익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따라서 먼저 참여자가 근로자인지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에 ‘참여자’·‘봉사자’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업무 운영이 그와 다르면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판단할 때는 실제 업무 지시와 출결 관리, 활동시간·장소의 구속 여부, 대체 참여가 가능했는지, 지급액이 활동 실적이나 근무시간과 연계되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특히 공익활동형이라는 사업명만으로 모든 참여자의 활동비가 임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역량·경력 활용 등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유형이라면 계약서의 임금 항목과 실제 근무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은 일정한 특수형태 종사자 등을 해당 법에 정한 근로복지사업을 시행할 때에만 근로자로 보도록 한 특례가 있습니다. 이 특례만으로 노인일자리 활동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활동비를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업 유형만으로 확정하기 어렵고, 참여자의 실제 근무 방식과 관리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고 임금이라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임금 전액을 통화로 직접 지급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도 구성 항목·계산방법과 공제내역 등을 적어 교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