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유형마다 별도의 법적 근로자성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 운영 방식이 달라 유형별로 근로자성 판단 결과와 판단에 중요한 사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 명칭이나 참여 동의서보다 실제로 누가 업무를 정하고 지휘·감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서에 ‘봉사자’나 ‘참여자’라고 적혀 있는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별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인력파견형은 수행기관이 단순히 일자리를 연결하고 실제 고용·지휘·보수 지급을 다른 기관이 맡았다면, 수행기관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공익형·복지형·교육형은 운영기관이 업무를 배정하고 시간·장소·수행 방법을 관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시장형은 참여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수익에 따라 보수를 받는 외관이 있더라도, 실제로는 운영기관 담당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고정급을 받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형명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실제 운영 실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일지·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메시지, 교육자료, 보수 지급내역, 대체근무 가능 여부와 업무 담당자의 지시 내용 등을 유형별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와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다른 제도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제도별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