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행위로 이익을 얻었다면, 해당 행위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정판매인지가 먼저 중요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제1항은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쓰거나,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필요한 중요사항을 누락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이런 행위가 제443조제1항제8호의 처벌 대상에 해당하면, 제447조의2제1항에 따라 그 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판매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행위가 법정 범죄에 해당하는지와 재산이 그 행위로 취득되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제443조제1항의 벌금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4배 이상 6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몰수·추징은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환수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벌금액과 몰수·추징액은 같은 개념이 아니며, 각각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다툼이 예상되면 계약서·광고물·판매설명 자료, 거래내역과 계좌 흐름, 투자자에게 제공한 정보, 재산 취득·처분 내역을 보존해 두고, 문제 된 행위와 이익 사이의 연결 및 재산의 현재 상태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환수 범위와 절차는 적용되는 범죄 유형과 사건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