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판매인지 계속적·영리적인 사업인지 여부는 판매 횟수 하나로 정하지 않고, 이익을 목적으로 독립적으로 반복·계속한 활동인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 번 팔았더라도 사업을 위해 준비하고 거래한 정황이 뚜렷하면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고, 여러 차례 거래했더라도 보유자산을 처분한 사정에 가깝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9조는 사업소득을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에서 얻은 소득 등을 포함해 규정합니다. 반면 부동산을 일시적·비반복적으로 처분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될 수 있고,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부동산매매업 등 사업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취득·보유 경위, 양도 규모·횟수·방법과 보유 부동산 전반의 사정을 함께 봅니다(대법원 2008두21768 판결).
사업자등록이나 사업자라는 명칭만으로 사업소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거래 내용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 물품의 우발적 처분과 판매를 목적으로 한 반복 거래는 구분해 기록하고, 취득 경위·판매 내역·광고 자료·재고 및 비용 증빙 등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