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다면 계약이 실질적으로 이어진 기간을 합산해 2년을 계산합니다. 계약서를 매번 새로 썼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다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만료와 동시에 갱신하거나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반복했다면, 보통 최초 계약일부터 마지막 계약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1년 계약을 연이어 갱신해 계속 근무했다면 각 계약기간을 합산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법정 예외 사유가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공백이 있으면 날짜만으로 일률적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공백의 길이뿐 아니라 다음 사정을 함께 살펴 전후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인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백이 짧다고 반드시 합산되는 것도, 사직서 작성·퇴직금 정산이나 공개채용이 있었다고 반드시 단절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식적인 절차였는지 실제로 근로관계가 끝나고 새로 시작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시작일·종료일과 갱신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공백 기간에는 실제로 퇴직했는지, 업무·근무장소·근로조건이 바뀌었는지, 재채용 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됐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넘겨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 적용은 법 시행 후 계약을 체결·갱신하거나 기간을 연장한 경우부터라는 적용례가 있습니다.
이 기준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계속근로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경위와 근무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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