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늦춘 기간에 재해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재해로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의 50%를 부담할 수 있으며, 다만 그 금액은 미신고 기간 중 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실제 부담액은 두 기준을 적용해 정해집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기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신고 기간은 보험가입 신고기한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실제 신고한 날까지입니다. 당연가입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징수 대상은 미신고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지급 결정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입니다. 다만, 이 급여 중에서도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급여청구 사유가 발생한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재해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대상 보험급여액이 1,000만 원이고 미신고 기간에 내야 했던 보험료의 5배가 300만 원이라면, 50%인 500만 원이 아니라 상한액인 300만 원까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험료의 5배가 700만 원이라면 50%인 500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이는 산정 구조를 보여주는 예시이며, 실제액은 공단이 인정한 급여액과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해가 2017년 12월 26일 전에 발생했다면 개정 기준이 아니라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부담할 징수금과 근로자의 산재보험급여 청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단은 징수 결정을 하면 사업주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