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신청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는 신청자와 배우자, 그리고 법령이 정한 가족 중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중심으로 확인하며, 세부 자격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도 함께 봐야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세대에는 다음 사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처럼 위 세대의 가족, 직계비속은 자녀·손자녀처럼 아래 세대의 가족을 말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주민등록표에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 법령이 열거한 관계와 등재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다만, 세대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공주택 입주자 자격을 판단할 때 세대원에서 제외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그 세부 유형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유가 있는지는 모집공고와 적용 규정을 대조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신청자·배우자와 가족의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관계와 등재 여부를 확인한 뒤, 모집공고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 및 제외 규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가 등본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와 판단 기준일은 공고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원 범위는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에서 쓰는 ‘세대’ 기준과 다를 수 있으므로,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