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재입사로 생길 수 있는 퇴직금·연차·임금·고용보험상 불이익을 줄이려면 실제 퇴직과 재고용을 구분해 기록하고, 퇴직일과 재입사일 및 근로조건을 정확히 신고·합의해야 합니다. 서류상으로만 퇴사 처리하고 실제로 계속 일하게 하면 기간을 끊어 처리한 것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자를 다시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할 때 종전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도 종전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고용 계약서에 종전 근속기간을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히 적고, 근로자가 그 내용을 알고 동의하도록 하세요. 이 규정은 정년퇴직자 재고용에 관한 내용이므로 다른 형태의 퇴사·재입사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재입사 후에는 연차 산정 기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바뀐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연차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과 재입사일을 실제 날짜대로 신고하고, 고용보험 상실사유도 실제 퇴직 사유와 일치시켜야 합니다. 정년퇴직인지, 계약기간 만료인지, 자진퇴사인지 등을 다르게 신고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입사만으로 퇴직 전 근로기간이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이직 사유와 피보험기간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퇴직 정산서, 종전·신규 근로계약서, 퇴직 및 재채용 관련 결재자료, 출퇴근·업무기록을 함께 보관하고, 계약서에는 종전 근속기간의 퇴직금·연차 반영 여부와 재입사 후 임금·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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