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가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주거사실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확인서의 용도와 요청 근거가 분명하다면 관리소가 확인 가능한 사실만 적어 발급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상 거주사실 확인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거주의무를 마친 사람이 부기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확인서 발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며,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접수일부터 14일 이내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절차에 해당하는 확인서를 관리사무소가 대신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공익사업 보상 등 다른 목적으로 거주사실을 증명하려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확인이나 공공요금 영수증, 보험료 납입자료, 통신요금 납부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한지, 또는 관리소가 발급해야 하는지는 그 제도나 신청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즉, 관리소에 법정 발급의무가 있는지는 요청 목적과 근거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하지만,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발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