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뒤 기존 사업용계좌를 개인용으로 계속 쓰는 것만으로 별도의 가산세가 바로 부과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폐업 전 사업 거래와 개인 거래가 섞이면 거래 내역을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제공된 규정에는 폐업 후 계좌를 반드시 해지하거나 개인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됩니다. 사업과 관련해 금융회사를 통해 대금을 주고받거나 인건비·임차료를 지급·수령하는 거래는 신고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계좌는 사업용으로 신고하며 사업에 관련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요건입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5).
따라서 판단은 폐업 전과 후를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정리할 때는 폐업 전후 거래내역을 내려받아 보관하고, 사업 관련 미수금·환불·세금 납부 등이 끝날 때까지 계좌를 유지할지 판단하세요. 계좌를 개인용으로 계속 쓰더라도 사업 관련 입금·출금은 거래 내용과 증빙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변경·추가의 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에 정해져 있지만, 제공된 규정만으로는 폐업 시 별도의 계좌 폐지 신고가 의무인지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