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들 사업자등록은 보통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장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면 되며, 제조·판매 방식과 사업장 형태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다른 임차인에게서 전차(재임대)했다면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전차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원 임대차계약서에 전대 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특약이 있으면 그 계약서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이면 공동사업자 명세를 추가로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마다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뿐 아니라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고, 국세정보통신망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가 가산세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임차 사업장이라면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우선 준비하시고, 캔들을 직접 제조하는지 또는 완제품을 사서 판매하는지에 따라 인허가 서류가 필요한지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