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를 30일보다 짧게 받은 경우에도,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고가 부족한 날짜만큼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3개월 미만 근무 예외는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을 체결한 날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고 통보서나 문자,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은 보관해 두시고,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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