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근무가 앞서 말씀하신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서의 근무라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하더라도 법정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의무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고, 계약이나 사업장 규정에서 야간수당을 약속했다면 그 약정은 따져봐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없다면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는 총 7시간이고, 그중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이 야간근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 휴게시간이 있었다면 실제로 일하지 않은 시간은 야간근로 시간에서 뺍니다.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이라면 야간근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는 특정 시간에 출근한 인원만으로 정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적용 사유가 생기기 전 1개월 동안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계산 결과가 5명 미만이어도, 해당 기간에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날이 절반보다 적으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나 근로계약서에서 야간수당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실제 휴게시간과 사업장 규모 산정도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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