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는 사람이 직접 로그인해 세금 신고·납부·조회 등을 하는 서비스이고, 홈택스 API는 프로그램이 세무 관련 데이터를 주고받도록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홈택스 API’라는 하나의 공통 서비스가 있는 것은 아니며, 기능과 제공 주체에 따라 이용 방법이 다릅니다.
| 구분 | 일반 홈택스 이용 | API 연동 | |---|---|---| | 이용 방식 |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사람이 직접 로그인하고 입력·조회합니다. | 회사의 회계·업무 프로그램이 정해진 방식으로 데이터를 요청하거나 처리합니다. | | 주 이용 목적 | 신고서 작성·제출, 납부, 증명 발급, 자료 조회 등 개별 업무 | 반복 조회·발급 등 업무를 프로그램 안에서 자동화하거나 다른 시스템과 연결 | | 준비 사항 | 홈택스 계정과 업무에 필요한 인증수단 | 해당 기능을 제공하는 API의 신청·인증·연동 절차와 개발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이용 범위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메뉴와 이용자의 권한에 따릅니다. | API마다 가능한 업무가 다릅니다. 조회용인지 발급·전송용인지, 국세청이 직접 제공하는지 연동 사업자가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조회나 현금영수증 내역 수집은 API 연동 대상으로 제공될 수 있지만, 일반 홈택스 계정만 있다고 모든 API를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API를 도입하지 않아도 홈택스에 직접 접속해 해당 메뉴를 이용할 수 있다면 수작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필요한 업무를 정하신 뒤 다음 순서로 비교하시면 됩니다.
전자신고를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신고서가 국세청에 전송된 때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것이 모든 API 연동에 동일한 신고 효력을 부여한다는 뜻은 아니므로, API가 실제 신고 제출 기능까지 지원하는지와 접수 완료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특정 API별 신청 자격이나 승인 절차를 공통 기준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