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구술로 할 수 있지만,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진술해야 하므로 재판장에게 말하는 것만으로 신청이 접수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61조는 신청이나 진술을 원칙적으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술로 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하도록 정합니다. 이때 법원사무관등은 신청 취지에 따라 조서나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에서 신청하려면 당사자표시를 어떻게 고칠지와 정정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법원사무관등이 그 내용을 조서 등에 남겼는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실제로 법정에서 구술 접수를 처리할 수 있는지는 재판 진행 상황이나 법원의 업무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여부와 정정 내용을 분명히 남기려면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더 확실합니다.
구술 신청이 가능한 것은 신청 방식에 관한 설명입니다. 정정하려는 내용이 허용되는지, 당사자를 바꾸는 수준의 변경인지 단순한 이름·주소 등의 오기 정정인지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자료에 따라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정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시고, 제출한 신청서나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건기록에 반영됐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