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가 근로자성 판단의 중심 기준입니다. 다만 계약서도 판단 자료이므로, 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가 다르면 실제 운영을 보여주는 자료를 중심으로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따라서 계약서에 ‘동업자’나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더라도 그 표현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근로계약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했다면 계약서만으로 근로자라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한 가지 요소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는 동업계약이지만 매월 정해진 돈을 받고 회사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지시받아 일했다면 실제 근무 방식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손익을 실제로 분담했다면 독립적인 동업 관계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는 계약서뿐 아니라 업무지시 메시지·이메일, 출퇴근 기록, 업무보고·결재 자료, 지급내역, 비용 부담 및 손익 정산 자료를 함께 모아 계약 내용과 실제 운영이 어떻게 달랐는지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 한 장이나 직함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