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료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으며, 질병 때문에 취업할 수 없다는 점을 신고해 수급기간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실업신고를 한 뒤 구직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상병급여 청구 대상일 수 있어, 두 절차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질병으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사실을 수급기간 안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고 수급기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정해진 급여일수만큼 받아야 하므로, 치료 때문에 그 기간 안에 구직활동이나 급여 수급이 어렵다면 늦추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신고는 수급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천재지변·병역의무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신과 치료만으로 이 예외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능한 한 수급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십시오.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한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최대 4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미 제42조에 따른 실업신고를 한 뒤 질병·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은, 요건을 갖추면 구직급여 대신 상병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를 받은 같은 질병·부상 기간은 수급기간 연기 사유에서 제외되므로, 두 제도를 같은 기간에 중복해 적용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상병급여는 취업할 수 없게 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 청구서와 질병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기간이 그 기간 중 끝났다면 종료 후 30일 이내가 기준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산재 휴업급여 등 법에서 정한 다른 보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기관은 필요하면 지정 의료기관의 진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 시작일·취업이 불가능했던 기간·실업신고 여부를 기준으로 관할 기관에 수급기간 연기와 상병급여 중 해당 절차를 확인해 진행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