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수당에서 3.3%를 떼지 않고 전액 받으셨더라도, 그 자체로 세금이 면제되거나 신고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영업하고 받은 대가라면 사업소득일 가능성이 있으며, 지급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고 해당 수당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면 지급할 때 소득세 3%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0.3%가 더해져 통상 3.3%가 공제됩니다.
다만 수당이라는 이름만으로 소득 종류나 원천징수 의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제 받은 수당을 수입으로 기록하고, 영업에 직접 사용한 비용은 증빙을 갖춰 정리해 두세요.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원천징수가 없었다면 미리 납부된 세금도 없으므로,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납부할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과세연도 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합니다.
지급자에게 수당의 소득 구분과 지급명세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해 기록과 신고에 반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데 지급자가 공제하지 않았다면 지급자 측 원천징수 의무가 문제될 수 있지만, 실제 의무 여부는 지급자의 지위와 수당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