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60만 원씩 게임 아이템을 계속 판매한다면 연간 입금액은 720만 원이고, 반복적인 판매 활동으로 판단될 경우 기타소득의 연 300만 원 기준과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통장거래인지 여부는 소득의 종류를 바꾸지 않습니다. 판매 횟수와 기간,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거래 규모와 방식 등을 함께 살펴 사업 활동인지 판단합니다. 매달 계속 판매한다는 사정은 반복성을 보여주는 요소이지만, 이 사실만으로 사업소득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게임 아이템 거래의 구체적인 성격과 거래 경위도 살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판단되면 연간 720만 원 전부가 곧 과세되는 소득금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통상 수입금액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아이템 취득·판매와 관련된 거래내역과 비용 증빙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통장 입금 내역, 판매 기록, 아이템을 마련하는 데 든 비용 자료 등을 서로 맞춰 관리해 두세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매달 판매했다면 2027년 5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의무는 다른 소득이나 적용되는 예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 720만 원이라는 판매액만으로 세액을 계산하거나 신고 면제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기타소득의 300만 원 기준은 판매대금 자체가 아니라 기타소득금액에 관한 기준이며, 반복적·사업적인 판매라면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