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라는 이유만으로 매달 60만 원이 계좌에 들어온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누가 보내는 돈인지, 실제 생활비로 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체 내역과 생활비 지출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매달 60만 원을 받은 돈을 생활비로 쓰고 다른 곳에 저축하지 않았다면 생활비 지원으로 설명할 근거가 되지만, 실제 판단은 보내는 사람과 사용처 등 전체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