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보통 고소인을 먼저 조사한 뒤 피고소인에게 연락하는 경우가 있지만, 피고소인에게 연락하기 전에 반드시 고소인에게 따로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은 사건 내용과 수사 필요성을 살펴 조사 순서와 방법을 정합니다. 고소인 진술을 먼저 확인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증거 확보나 사건 사정에 따라 피고소인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다른 순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에게 사전 안내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절차가 잘못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인으로서 진행 상황을 알고 싶으시면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나 수사관에게 연락해 접수 여부, 담당자, 고소인 조사 일정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적은 연락처가 정확한지도 확인해 두시고, 추가 자료가 있으면 제출 사실과 자료 목록을 정리해 전달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구체적인 내용이나 일정을 모두 미리 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갔는지 여부 자체보다, 고소한 사실과 피해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소인 조사를 아직 받지 않았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조사 일정과 자료 제출 방법을 문의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