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이라도 초단시간근로자의 약정 근로시간을 경영상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의 조건이므로, 줄이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변경에 합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고, 계약 뒤 그 조건이 바뀌는 경우에도 이를 명시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시간을 줄이려면 변경할 시간과 임금, 적용 기간·시행일을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라는 점이나 사업장이 5명 미만이라는 점만으로 시간 축소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초단시간근로자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일·연차휴가 규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휴가·휴일 권리에 관한 예외이지, 계약시간을 회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가 합의 없이 근무표나 실제 근무시간을 줄였다면 근로계약서, 변경 통보, 근무표·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를 보관하고 계약상 시간과 실제 지급임금을 비교해 보세요. 시간이 줄어든 뒤에도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그대로라면 임금 지급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내용과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근로시간 축소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까지 한다면 별도 쟁점입니다.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지와 구제 가능성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한 시간 변경과 해고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