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단이 그 대지급금에 포함된 근로소득·퇴직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공단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다시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해당 소득의 성격에 맞춰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관련 신고·납부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실제 지급자인 공단이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취지입니다. 이 원칙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모두에 관련됩니다.
다만 공단이 지급하지 않고 회사가 별도로 지급하는 임금이나 퇴직금은 그 지급분을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누가 실제로 해당 금액을 지급했는지를 기준으로 나누어 보시면 됩니다.
대지급금에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 함께 포함되거나, 연도 중 퇴직 후 다른 직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공단이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지급분의 원천징수 내역과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시고, 회사가 지급한 별도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의 원천징수 내역과 구분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징수 세액의 구체적인 계산은 지급 항목과 적용되는 세금 계산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