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에게 가산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엇을 맡겼는지, 세무사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 잘못 때문에 실제 손해가 생겼는지를 자료로 연결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산세가 부과됐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자료를 쟁점별로 모아 두세요.
세무사에게 맡긴 업무의 범위
세무사의 업무 처리와 잘못을 보여주는 자료
가산세와 실제 납부 손해를 보여주는 자료
세무사의 잘못과 손해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
의뢰인이 자료를 늦게 주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공한 경우, 세무사의 책임이나 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부분도 숨기지 말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세무사가 위임받은 업무에 관해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의뢰인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63968 판결은 필요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세무사가 경위를 확인하고 설명·조언해야 할 의무를 다뤘습니다.
세무사법 제16조의2에 따라 세무사는 직무상 고의·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손해배상 청구를 자동으로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므로, 배상책임의 근거 자료와 손해액 자료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책임 성립이나 과실비율에 다툼이 크다면 소송 단계는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