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수필확인서’는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납세자 보관용)’와 별도 서류이므로, 납세자용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한 경우 그 서류를 그대로 대신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취득세를 납부하면 납세자 보관용 영수필 통지서와 등기·등록관서 제출용 영수필 통지서, 취득세 영수필확인서가 각각 발급됩니다. 영수필확인서는 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등기·등록 신청에 첨부하는 납부 확인 서류입니다.
따라서 제출처가 단순히 취득세 납부 사실을 확인하려는 것이라면 영수필확인서로 확인이 될 수 있지만, 서류를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으로 지정해 요구했다면 제출처에 영수필확인서로 대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납세자용 통지서를 분실하셨다면 납부한 시·군·구에 납부 사실 확인이나 관련 서류 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기관 사이에서 취득세 납부 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등록 때 종이 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