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 신청을 처음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가 아니라 즉시항고를 해야 하고, 즉시항고가 기각된 뒤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을 이유로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33조는 소송구조에 관한 재판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했다면 그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는 즉시항고입니다. 항고심에서 불리한 결정이 나온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42조에 따라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을 때에만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실판단이나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재항고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소명해야 하며,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허가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 즉시항고를 준비할 때에는 경제적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와 함께, 신청서에서 소명한 내용이나 법원이 판단한 요건 중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은 결정문을 받은 날과 사건 절차에 따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일반 민사소송에서 소송구조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민사집행절차의 즉시항고 기간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결정문에 적힌 불복 안내와 적용되는 절차의 기간을 즉시 확인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항고장 제출 법원과 기간도 결정문 및 사건기록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