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날짜로 과거에 실제로 합의한 내용을 확인하는 문서에 서명받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서명일을 2014년으로 거짓 기재하거나 당시 작성된 계약서처럼 꾸미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문서에는 실제 작성·서명일을 오늘 날짜로 적고, 본문에는 “2013년 계약 종료 후 2014년부터 2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했음을 확인한다”는 식으로 과거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임을 분명히 하세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 내용에 동의하고 서명해야 하며, 실제로 그런 합의가 없었거나 기간·조건에 이견이 있다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확인서로 만들면 안 됩니다.
다만 현재 제공된 법령 정보는 근로계약에 관한 것이어서, 주택임대차에서 이 확인서가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지 또는 지금 서명하는 것이 임대차기간·권리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는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특히 2014년부터 2년 연장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인지, 현재까지 계약이 이어졌다는 뜻인지, 당시 월세·보증금 등 조건도 확인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문서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는 확인 대상 기간과 당시 합의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고, 기존 계약서·월세 지급 내역·당시 주고받은 문자 등과 내용이 맞는지 살펴보세요. 문서에는 작성일을 실제 날짜로 기재하고, 과거 계약기간을 확인하는 내용과 현재 임대차 상태에 관한 내용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