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회사에서 180일을 채우지 못한다면, 마지막 회사의 이직확인서와 부족한 기간을 보탤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4개 회사 모두에 무조건 요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원칙적으로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히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짜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는 기간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각 회사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서식에 따른 발급요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방식이며, 요청받은 사업주는 발급해야 합니다.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실업 신고·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미루기보다는 진행하시고, 관할 직업안정기관에서 미제출 서류를 사업주에게 요청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마지막 회사에는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고, 이전 3곳 중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의 기간만으로 180일이 부족한 경우에 한해 해당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회사에도 기간 합산용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포함할 회사와 180일 충족 여부는 각 이직확인서의 기재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