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변경 등록으로 차량의 법적 차종이 실제로 달라지면 변경 이후의 매입세액 판단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등록만으로 기존 차량 구입분의 공제 여부가 소급해 바뀌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일정 업종에서 차량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변경 후 공제 여부는 개조 명칭만이 아니라 변경된 차량의 법적 분류와 사업상 사용 내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구조변경 전후 차량등록증, 구조변경 승인·검사 자료, 세금계산서 및 실제 업무 사용 내역을 함께 확인해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에 반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조변경 후에도 등록상 차종이 승용차로 남아 있는지, 변경된 분류가 관련 법령상 불공제 대상 차량에서 벗어나는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