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합의서나 문자메시지는 실제 퇴직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료만으로 권고사직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센터가 퇴직을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본인이 어떤 경위로 동의했는지 등 전체 상황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합의서에 회사가 퇴직을 제안했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거나, 문자에 회사의 퇴직 권유와 이에 대한 답변이 드러나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권고사직’이라는 표현만 있고 실제로는 본인이 먼저 퇴직을 요청한 경우라면, 문구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자료를 서로 맞춰 제출하세요.
회사 신고가 실제 경위와 다르면, 회사에 사실에 맞게 정정해 달라고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하고, 고용센터에도 보유 자료와 함께 실제 퇴직 경위를 설명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은 이직확인서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직업안정기관은 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정정만 기다리기보다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하면서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 자료가 있어도 구직급여의 다른 요건까지 자동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실제 이직 사유와 그 밖의 요건을 함께 심사해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