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가 근로소득인지는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었는지, 3.3%를 원천징수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학원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세법상으로도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20조).
강사의 경우에는 다음 사정을 살펴봅니다.
이 요소들을 따로 떼어 하나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봅니다. 기본급이 없거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했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학원에서 강의한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소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독립적으로 강의 방법과 일정을 정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으며, 수입·비용·손실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다면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대법원도 계약 형식보다 실제 근무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따라서 계약서, 강의시간표, 업무지시·보고 내역, 급여 지급 방식, 휴가·결근 처리 자료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소득으로 판단되면 세금 처리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권리 적용 여부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