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신체검사 항목은 직무와 검사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모든 채용검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항목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의 1차 검사항목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건강진단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다만 혈당·감마지티피·총콜레스테롤 검사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대상 근로자에게 실시합니다. 1차 검사만으로 질병을 확정하기 어려우면 2차 건강진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채용 때의 신체검사와 동일한 기준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 내용은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일반건강진단 기준이며, 채용검사의 구체 항목은 검사기관이나 직무별 요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건강진단은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며,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 등 정해진 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검진을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