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떼는 근로소득세는 월급 전체에 일정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과세 대상 월급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정합니다. 비과세 급여는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이세액표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원천징수할 세액을 정해 둔 표입니다. 따라서 같은 월급이라도 공제대상 가족 수가 다르면 원천징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에서 계산한 금액은 최종 세금이 아니라, 다음 해 연말정산 때 실제 세금을 계산하기 전까지 미리 내는 금액입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과 공제 내용을 반영해 실제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하는 절차입니다. 매월 원천징수액이 실제 연간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되고, 부족하면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월 원천징수액은 월 과세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간이세액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