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괴롭힘을 부인하더라도 그 말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반복 여부·업무와의 관련성·피해 및 근무환경 변화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모아 사실관계를 설명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사와 갈등이 있었다는 점뿐 아니라, 어떤 행동이 왜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났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는 사건별·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회사에 신고할 때는 “괴롭힘을 당했다”는 표현만 쓰기보다 행위별 일시·장소·내용과 보유 자료를 연결해 제출하고, 회사가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요청하세요. 사용자는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중 필요한 보호조치는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되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도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가 충분하지 않거나 조사·조치 의무 위반이 의심되면 그 경위와 회사에 요청한 내용, 회사의 답변을 함께 기록해 두세요.
회사의 조사·조치 의무 위반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사의 괴롭힘을 부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조사·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또한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의 적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