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된다는 점이 확인되면 주택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지만, 관련 규정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별도의 정해진 증빙서류 목록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는 건물의 공부상 용도보다 실제 사용 형태를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주택’이라고 적혀 있거나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계속 거주 목적으로 사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는 이 면세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실무상으로는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고, 계약 내용과 실제 거주 상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어떤 서류가 법정 필수 증빙인지는 이 조항에 따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 서류 하나만 있으면 면세가 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 내용과 실제 사용 사실이 서로 다르거나 주거와 사업용으로 함께 사용된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4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임대용역에는 개정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택과 함께 임대한 토지는 일정 범위를 넘는 초과 부분이 면세에서 제외될 수 있고, 주택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용 건물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 부분과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 관계에 따라 면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주택만 임대하는 경우인지, 사업용 공간이나 넓은 부속 토지가 함께 임대되는지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