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록은 세무서의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과는 별개이므로, 지자체 등록만 했다고 세무서 등록까지 마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가 시작된 날짜를 기준으로 20일을 계산해 신청하시고, 이미 그 기간이 지났다면 늦더라도 등록 신청을 하면서 미등록 기간의 임대수입금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