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납부 후 받은 영수증과 취득세 영수필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서로 다른 서류입니다. 다만 일상적으로 ‘영수증’이라고 부르는 종이가 실제로 어떤 서식인지에 따라 같은 납부 서류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를 납부하면 납세자 보관용 영수필 통지서, 등기·등록관서 제출용 영수필 통지서, 취득세 영수필확인서가 각각 발급됩니다. 영수필확인서는 취득한 부동산 등을 등기·등록할 때 신청서에 붙이는 납부 확인 서류입니다. 따라서 갖고 계신 영수증이 납세자 보관용이라면, 영수필확인서를 대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제36조제1항).
다만 행정기관끼리 납부 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종이 서류를 따로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 서류 제목이 ‘취득세 영수필확인서’인지 확인하시고, 아니라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에 영수필확인서 발급 또는 납부 사실 확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