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견연골절·인대파열의 산재 요양승인기간은 진단명만으로 정해지는 고정 일수가 없고, 부상 정도와 치료 필요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정보만으로는 몇 주 또는 몇 개월 승인될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과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이 7일은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처리기간이지, 치료를 승인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또한 다음 기간은 7일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통지까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신청에는 소속 사업장, 재해 경위,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발목 골절·인대파열의 영상검사 결과, 진단서와 치료계획 등은 상병과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에 관련 의학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상이나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3항).
승인된 뒤 치료가 더 필요해졌다면, 승인된 요양기간이 끝나기 전에 담당 의료기관과 공단에 기간 연장 절차를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발목 견연골절·인대파열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승인 일수나 연장 신청 기한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