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에 실제로 일했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 근로시간을 넘긴 부분에 연장근로 가산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별도의 ‘휴게수당’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표에 휴게시간으로 표시했더라도 그동안 손님을 응대하거나, 호출에 바로 대응해야 하거나, 자리를 지키며 업무 대기 상태에 있었다면 실제로 자유롭게 쉴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업장에 머물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시간이라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실제 운영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를 준비할 때는 근무표·출퇴근기록, 휴게 중 업무지시나 호출 내역, 업무일지·전산기록, 동료 진술 등으로 어느 날짜에 휴게시간 중 얼마 동안 실제로 일했는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위반 사실을 알릴 수 있고,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 사실과 임금 미지급 사실은 각각 구분해 입증해야 하며, 실제 미지급액은 근로시간과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해야 산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