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로 근무가 끝났는데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26-3 권고사직’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발급하면, 사업장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과액은 위반 내용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어진 정보만으로 정확한 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청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한 사업주는 같은 법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거짓 내용의 이직확인서를 관할 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도 제118조제1항제3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6-3’이라는 코드 자체만으로 과태료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였는지, 사업주가 어떤 서류를 발급·제출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따져야 합니다. 과태료 상한이 300만원이라는 뜻이지, 반드시 그 금액 전액이 부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에 정해져 있으나, 제공된 정보에는 그 구체적인 산정표가 없어 금액을 더 좁혀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이직확인서에 허위 사유가 적혀 있다면 실제 해고 경위를 보여주는 해고 통보, 문자·이메일, 근로계약서 등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근로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제출된 이직확인서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이 이직 사유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실업급여 신청에 사용됐다면 허위 기재 사실을 관할 기관에 알려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