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 신청에는 신청인과 함께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이고,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따라 신청인은 구조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민사소송규칙 제24조는 신청서에 신청인 및 동거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금능력 서면에는 소득·재산·부채 등 경제 상황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세요.
예를 들면 다음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준비할 수 있는 예시이며, 모든 서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의 소득만이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과 실제 부담하는 생활비·부채도 신청서에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붙이세요. 제출 자료만으로 사정이 드러나지 않으면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재산이 있더라도 처분이 어렵거나 채무·필수 지출 때문에 소송비용을 내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그 근거도 함께 적는 편이 좋습니다.
소송구조는 자금능력 부족뿐 아니라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에는 소송의 간단한 경위와 청구가 근거 있다고 보는 이유를 적고, 계약서·통지서·영수증 등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신청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하며, 항소심 등 다른 심급에서 구조가 필요하면 그 심급에서도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구조는 필요한 비용 전부가 아니라 일부 항목에 한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