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월세라면 1년 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2년 계약을 새로 맺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보다 짧게 정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1년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1년 만료를 원해 계약을 종료한 뒤 양쪽이 합의해 2년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고, 기존 계약을 합의로 2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지만, 임차인이 원해 2년으로 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새 계약서나 변경합의서에는 새 임대차기간의 시작일·종료일, 월세와 보증금,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 체결하는 것인지 또는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것인지 명확히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료나 보증금 조건도 합의 내용대로 기재하고, 기존 보증금의 처리 방법도 확인해 두세요.
다만 주택이 아니라 상가 월세라면 기간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으로 보며, 임차인은 1년 미만 기간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설명은 주택 월세를 전제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