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먼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에는, 그 말이나 서류만으로 회사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퇴직을 누가 먼저 제안했고 어떤 경위로 퇴직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회사가 임금 인상을 거절했더라도, 회사가 퇴직을 권유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생활고 때문에 먼저 퇴직을 요청하고 회사가 받아들인 것이라면 자진퇴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회사가 먼저 퇴직을 제안했거나, 근로자의 요청이 회사의 퇴직 권유·합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구체적인 대화와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권고사직’이라고 적힌 합의서나 이직확인서가 있더라도 실제 경위와 다르면 그 기재만으로 수급자격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는 이직 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또한 이직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더라도 자동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며, 고용센터가 실제 퇴직 경위를 심사합니다.
생활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자진퇴사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진퇴사라도 법령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임금 인상 거절 외에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 등 별도 사정이 있다면 그 사실과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은 이 답변에 제공된 자료에 상세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 사정만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 인상 의무가 있는지는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 정한 임금 조건과 실제 지급 상황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임금 인상 거절만으로 회사가 근로자를 권고사직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