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다시 영업하면 기존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채 재개업 신고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폐업신고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와 달리, 휴업 상태라면 새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개업 신고에는 실제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날 등 재개업 관련 내용을 기재해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은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휴업 중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재개업 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업을 재개한 뒤에도 휴업 상태가 남아 있지 않도록 실제 재개일에 맞춰 신고하시고, 재개일 이후 발생한 매출·매입은 정상적으로 장부와 증빙에 반영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미 폐업신고를 했거나 세무서가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상태라면 재개업 신고가 아니라 새 사업자등록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