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뒤에도 채권자와 합의하면 분할상환으로 바꿀 수 있지만,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분할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약정이나 법률상 정해진 사유와 절차에 따라 남은 채무의 변제기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가 새 상환일정에 합의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약정에 따른 청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협의할 때는 구두 합의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정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153조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는 합의가 가능하다는 뜻이지, 채권자에게 분할상환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기한이익 상실 후의 합의는 채권자가 동의한 내용과 계약서 문구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 새 일정과 불이행 시 효과를 명확히 적어 두세요.
